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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해고는 2018. 6. 1.자 당연면직의 취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59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가. 대기발령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상근이사는 조합장으로부터 임명되어,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액의 월 보수를 지급받은 점, 전결권 및 업무대행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②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5명) 미달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8일)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사유들이 명확히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기발령의 사유들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징계의 성격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 ③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임금 50% 감액)이 매우 크고, ④ 근로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다.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자격을 회복하고 면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기본급의 50%가 지급되고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은 대기발령의 효력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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