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해고는 2018. 6. 1.자 당연면직의 취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59
- 판정일
- 2018. 07. 09.
판정문
가. 대기발령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상근이사는 조합장으로부터 임명되어,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액의 월 보수를 지급받은 점, 전결권 및 업무대행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②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5명) 미달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8일)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사유들이 명확히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기발령의 사유들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징계의 성격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 ③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임금 50% 감액)이 매우 크고, ④ 근로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다.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자격을 회복하고 면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기본급의 50%가 지급되고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은 대기발령의 효력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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