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견책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3
- 판정일
- 2018. 07. 09.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무시간에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취침한 것은 근무태만으로, 기동감찰단의 복무점검 목적상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감사활동 방해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포상 이력이 있더라도 징계의 감경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며, 공공기관 직원의 근무태만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여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견책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행해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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