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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견책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3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무시간에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취침한 것은 근무태만으로, 기동감찰단의 복무점검 목적상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감사활동 방해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포상 이력이 있더라도 징계의 감경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며, 공공기관 직원의 근무태만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여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견책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행해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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