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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91
판정일
2018. 07. 06.
판정문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기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계획상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전환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②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평가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④ 평가자들이 비계량적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여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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