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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임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83
판정일
2018. 07. 06.
판정문

근로자는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2015년 신규채용 시 점수 조작행위는 상당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2014년 경력직 채용 시에도 근로자의 주도 하에 단독으로 점수 조작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이 확정되어 비위행위의 심각성 및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점수 조작행위를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으로서 진흥원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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