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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85
판정일
2018. 07.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점, ② 배차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에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다툼의 상대방 근로자도 동일한 징계양정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비해 많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소집과 진행에서 별다른 흠결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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