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8
- 판정일
- 2018. 04.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6. 4.
18.부터 2018. 4.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전 항의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용자는 계약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현황, 인력 수요, 근무평가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사무직원으로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 총 101명 중 16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 전환 비율이 약 15.8%에 불과한 점, 인사권이 없는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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