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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회사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공중에 게시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24
판정일
2018. 07. 05.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현수막 제거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함, ② 근로자가 현수막을 부착하기 전 사용자에게 현수막 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중에 게시한 목적이 운송수입금 납부 등과 관련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대외적으로 실추시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사용자의 현수막 제거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택시기사 모집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큼, ③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횟수와 금액 등이 상당하여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는 등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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