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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주능력 부족이라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55
판정일
2018. 07. 05.
판정문

근로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오케스트라 단원의 연주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공연을 지휘하는 음악감독인 점, ② 예술분야는 평가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기 어려운 점, ③ 최근 2년간 22회에 걸쳐 이뤄진 공연에서 근로자가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④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개인실기평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는 연주능력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정직은 연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2016년 연주성적 순위가 전년에 비해 상승한 점, ③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면 정직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④ 상시평가의 평가자인 음악감독이 개인실기평가에 참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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