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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원경찰의 음주운전과 주취소란은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고 두 행위를 경합하여 정직2월을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75
판정일
2018. 07.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청원경찰법 제5조의제1항2호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2016.

12. 27.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7. 6.

10.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사용자는 2016.

12. 27.

음주운전에 대하여 2017. 4.

11. 감봉2월을 처분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후 발생한 주취소란 행위와 경합하여 1단계 가중한 ‘정직2월’을 의결한 점, ② 사용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통보하였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징계내용 및 징계사유 설명서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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