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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 평가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43
판정일
2018. 07. 04.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 중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적합하지 않음’에 대하여는 ‘수급사원 근무성적 평가표’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본채용 여부의 기준 점수(60점)에 현저히 모자라는 36점을 받은 점, ③ 근무성적 평가표는 평가내용과 배점 등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간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잦은 지각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기록표,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관한 동료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등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표가 주관적 자의에 의해서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거부 관련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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