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28
판정일
2018. 07.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습적인 폭언에 의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를 퇴사시킬 의도로 급여와 관련된 채권 배분의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업규칙상의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정직 결정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동료 직원과 같이 사직하기로 자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사직서를 썼으므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