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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내용과 동일하고...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90
판정일
2018. 07. 03.
판정문

초심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 필요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초심 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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