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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지급하는 행위, 신설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미부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8
판정일
2018. 07. 03.
판정문

가. 풀타임 면제자에 대한 월 84만원과 실경비 20만원 지급행위 사용자가 풀타임 면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월 84만원과 실경비 20만원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생기금 지급 행위 사용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하는 상생기금은 주로 근로자 후생복리 및 근로여건 개선비, 택시산업발전을 환경개선비 등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인 근로자의 후생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시간 미부여 행위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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