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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고, 도급인인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88
판정일
2018. 06. 05.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임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 ③ 사용자2와 근로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지위는 사용자1에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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