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고, 도급인인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88
- 판정일
- 2018. 06. 05.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임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 ③ 사용자2와 근로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지위는 사용자1에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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