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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05
판정일
2018. 07.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8. 2.

13. 사용자가 “당분간 집에 가 쉬어.

일하지 마.”라고 말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아프니까. 귀 수술했으니까 들어가라고 하셨잖아.”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귀 수술에 따른 요양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하면 잘라 버리라고 하셨어요?”라는 말에 사용자가 “내보내라고 했어”라고 대답한 것을 이전의 대화내용을 감안할 때 해고라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확인받으려는 것 외에는 해고 철회 요청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④ 기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다음날인 2018.

2.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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