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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평가 점수 부여가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19
판정일
2018. 04. 05.
판정문

근무평가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바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근로자는 B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과거 근무평가 점수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적을 계량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있으나 평가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소수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특별한 갈등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유의미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시기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성과연봉등급을 ‘A’로 부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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