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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후선배치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의 범위에서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08
판정일
2018. 07. 03.
판정문

가. ① 후선배치는 사용자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변화관리가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배치·관리한 후 현업에 복귀시키는 제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② 사무소장의 전출요청 의견, 동료직원의 의견,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였음, ③ 후선배치자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내용과 양, 평가기간, 현업복귀기준 등을 볼 때, 운영방식이 합리적임, ④ 후선배치자에게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이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무소장의 전출요청 사유, 동료직원의 의견, 전입가능 사무소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후선배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후선배치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연장근로 미제공에 따른 수당 감소일 뿐 후선배치에 따른 직접적인 임금 삭감으로 볼 수 없음, ② 명예실추 등 정신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임. 이를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

다. ① 후선배치명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② 사용자는 후선배치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후선배치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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