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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11
판정일
2018. 07. 03.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3. 21.

자신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2018.

3. 30.

근무 종료 후 회계 담당자에게 4대 보험을 빨리 정리해 달라고 한 후, 동료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개인 물품을 챙겨 퇴사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를 나온 이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목적으로 조 상무와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은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담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거부하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현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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