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4
- 판정일
- 2018. 04. 03.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으로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을 명시한 입학사정관(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상시·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이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계속 영위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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