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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4
판정일
2018. 04. 03.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으로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을 명시한 입학사정관(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상시·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이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계속 영위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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