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59
- 판정일
- 2018. 06. 29.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2) 근로계약서에 다른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20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1년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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