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62
- 판정일
- 2018. 04. 18.
판정문
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명백하고 중대한 신의칙 위반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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