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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역량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57
판정일
2018. 06. 29.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7.

9. 29.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전환자 선정기준을 공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전환 심사 과정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에는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을 통과한다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근로자가 3차례 근로계약 연장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97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36점의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계약 연장평가와 정규직 전환심사 평가항목이 동일한 점, ③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23명 중 유일하게 근로자 1명만 탈락한 점, ④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에서 큰 점수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은 점, ⑤ 정규직 전환 심사 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지 않고 평가자의 점수로만 평가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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