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역량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57
- 판정일
- 2018. 06. 29.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7.
9. 29.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전환자 선정기준을 공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전환 심사 과정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에는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을 통과한다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근로자가 3차례 근로계약 연장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97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36점의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계약 연장평가와 정규직 전환심사 평가항목이 동일한 점, ③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23명 중 유일하게 근로자 1명만 탈락한 점, ④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에서 큰 점수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은 점, ⑤ 정규직 전환 심사 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지 않고 평가자의 점수로만 평가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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