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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대상자가 특정 노동조합원에 집중되어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17
판정일
2018. 04. 13.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EBS와의 거래단절로 인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감하였고, 달리 다른 사업영역에서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경비절감 노력을 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교섭대표노조와 성실히 협의한 점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행한 ‘근무평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사유의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해고대상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집중되어 있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협의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성 ‘경고’를 하였고, ‘경고’ 이력이 근무평정상 감점요인으로 반영되도록 정하여 근로자들이 불리하게 된 점, ② 사용자는 실제 평정에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1차 평가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직원 2명을 지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무평정 결과 최하위 1위에서 5위까지에 해당하는 직원들 모두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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