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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해고), 2(정직 90일)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반면, 부당노동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39
판정일
2018. 06. 29.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 종업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는 인정되며 과거 징계 전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는 개정된 취업규칙(2017. 2.

20. 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간 동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한 바가 없으므로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기는 하나, 절차적 흠결과 무관하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징계처분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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