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해고), 2(정직 90일)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반면, 부당노동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39
- 판정일
- 2018. 06. 29.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 종업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는 인정되며 과거 징계 전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는 개정된 취업규칙(2017. 2.
20. 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간 동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한 바가 없으므로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기는 하나, 절차적 흠결과 무관하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징계처분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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