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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개월 처분 및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51
판정일
2018. 06. 28.
판정문

사용자가 교대제 근로자의 시종업시각을 변경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각무단조퇴에 해당하는 점, 초기에는 출퇴근 기록기에 지문을 등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감봉 3개월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러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공문이 통보되었다고 보이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감봉 3개월 처분 이후에도 개선된 사정이 없고, 개선 촉구 공문 훼손 및 회사에 대한 조롱행위 등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러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공문 또는 문자로 근로자에게 참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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