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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 저성과 및 유관부서와의 분쟁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3
판정일
2018. 03. 22.
판정문

①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취업규칙 제23조제17호 ‘기타 각호에 준하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은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행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사용자가 과거 시행한 인사평가에 대해 그 평가를 달리하는 중간평가를 하였으나 해당 중간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사용자의 중간평가 이후에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유관부서와의 분쟁은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여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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