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업체로부터 지적받은 것을 이유로 미화원인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72
- 판정일
- 2018. 06. 27.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2018.
2. 8.
병원을 방문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면담을 하자고 제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부터 4일 후인 2018. 2.
12.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2018. 2.
8. 면담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