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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70
판정일
2018. 06. 2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7. 11.

20.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구두로 통보받고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2017.

11. 22.

대표이사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해고예고수당 등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해고일을 2017. 11.

20.이라고 주장하였음, ③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2017. 11.

20.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음, ④ 사용자는 2018. 4.

20.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음,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1. 20.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8. 4.

30. 구제를 신청하였음, ⑥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인정하며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절 연락도 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7. 11.

20.에 사실상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8. 4.

3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정한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나서 구제를 신청한 것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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