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 위반)를 들고 있어 부당할뿐더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2
- 판정일
- 2018. 04. 09.
판정문
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위반)를 들고 있고, 2016년에 발생한 사규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없어 부당할뿐더러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행위와 ‘팀장’임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복수노조로부터 항의·반발을 수용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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