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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 위반)를 들고 있어 부당할뿐더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2
판정일
2018. 04. 09.
판정문

전보(업무 전환 및 근무지 이동)는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고, ‘팀장’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사규위반)를 들고 있고, 2016년에 발생한 사규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없어 부당할뿐더러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행위와 ‘팀장’임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복수노조로부터 항의·반발을 수용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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