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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30
판정일
2018. 06. 26.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직원채용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 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심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렴성을 평가하면서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업무상 비위행위 사실을 참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경중으로 구분하여 재심 평가에 반영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평가 자료로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심사가 사회통념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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