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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33
판정일
2018. 04.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2조 징계사유 제5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에 해당되는 점, ② 사용자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등을 주로 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 폭력 등의 행위 예방 및 조치 등에 있어서 보다 엄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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