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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03
판정일
2018. 06.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그러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 1년 6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여 체결하였을 뿐, 그 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규정이나 평가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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