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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56
판정일
2018.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찰절차를 위반하여 기안서를 작성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첨부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적성 여부 ① 재고장부와 달리 창고에 없는 물품들을 불용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나름대로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초심근로자1,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위행위가 소극적이고 그 횟수가 적은 점, ③ 주된 비위행위가 업무절차 미준수와 관련되나 이를 관리·감독할 사용자의 업무 프로세스 또한 미비한 점, ④ 근무기간 동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⑤ 관련 징계 해고자들이 일관되게 팀장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팀장의 강압적인 지시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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