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56
- 판정일
- 2018.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찰절차를 위반하여 기안서를 작성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첨부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적성 여부 ① 재고장부와 달리 창고에 없는 물품들을 불용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나름대로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초심근로자1,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위행위가 소극적이고 그 횟수가 적은 점, ③ 주된 비위행위가 업무절차 미준수와 관련되나 이를 관리·감독할 사용자의 업무 프로세스 또한 미비한 점, ④ 근무기간 동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⑤ 관련 징계 해고자들이 일관되게 팀장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팀장의 강압적인 지시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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