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45
- 판정일
- 2018. 06. 25.
판정문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과 견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에 있어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근로자1에 대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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