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5
- 판정일
- 2018. 06. 25.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인격모독, 협박,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흡연, 사업장 무단이탈, 업무지시 거부, 직장 동료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반말, 폭언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사에 대해 지속적인 비방,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업무지시 거부 등은 위계 및 복무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로 엄중히 징계하여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점장으로 사업장의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출장 보고 등을 위반한 점, 하급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반말, 폭언, 근무시간 중 음주, 사무실 내 흡연으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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