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24
판정일
2018. 05.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②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서 계량적으로 측정되지 아니하여 근무성적 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평가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③ 평가자가 원장 1명이라고 하더라도 요양원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④ 근로자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에 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 평가가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데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 통보안’ 등을 사진 촬영하여 보낸 것을 근로자가 확인하였고, ‘해고 통보안’ 및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표’를 출력하여 구제신청서에 첨부한 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가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