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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0
판정일
2018. 03.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3.

5. 23.부터 2차례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승계 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5년 여간 수행하였다.

② 6명의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탁계약 만료시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조사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동안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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