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0
- 판정일
- 2018. 03.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3.
5. 23.부터 2차례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승계 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5년 여간 수행하였다.
② 6명의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탁계약 만료시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조사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동안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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