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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확인 문서 탈취 행위 등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0
판정일
2018. 05. 28.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발언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근태확인 문서를 가져간 점, ② 문서를 근로자에게 공연히 주었다 해도, 문서의 최종 처분권이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가 반환요청을 거부하거나 가져갈 이유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사업장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문서 탈취행위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징계 양정에 참작할 수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 절차에 있어 사용자의 타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적용범위를 타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련의 징계 행위들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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