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2
- 판정일
- 2018. 03. 22.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채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 또한 관련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심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타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를 무기계약전환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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