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습지 교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32
판정일
2018. 06. 21.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위탁코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탁코치 계약서에 “위탁코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이 지급받은 위탁코치 수수료가 매월 일정하지 않은 점, ④ 교통비, 비품, 학생들에게 준 문제집 구매비 등을 신청인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⑤ 피신청인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시간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