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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78
판정일
2018. 06. 0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6.

2. 출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인사규정에 전보발령일(2017.

6. 1.)로부터 3일간의 부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7.

6. 2.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는 2017. 6.

5.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근로자는 전문의 진단서를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제출하고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별도의 근거 없이 대면신청 및 지정병원 검진 등을 요구하며 휴직처리를 거부하였고, 인사규정에는 업무 외 질병의 경우에도 휴직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제시하는 징계사유(무단결근)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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