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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퇴직자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횡령으로 징계가 예상되어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징계면직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88
판정일
2018. 06.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에서 적발된 자신의 행위가 횡령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하는 등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임, ③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④ 사용자가 통상의 징계절차를 거친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3제2항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조치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사직서의 수리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면직은 근로자의 재직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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