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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07
판정일
2018. 06. 19.
판정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해당 공정의 종료일’이 공사현장의 2층 및 6층 공사의 완료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공사현장의 2층 및 6층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들이 노무제공을 할 의사와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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