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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업 특성 및 근로자들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9
판정일
2018. 06. 19.
판정문

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라벨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원재료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2에게 적합라벨을 재발부해 주었고, 근로자2는 사용자의 칭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된 원료로 칭량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숨기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② 근로자1의 업무는 의약품 원재료에 대해 최종 사용 승인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 중요도가 높고, 징계사유가 업무해태와 관련된 것으로 엄격히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징계사유 관련자들이 받은 징계처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2는 현저히 불량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3차례에 걸쳐 잘못된 원료로 칭량하였고, 이를 숨기려고 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히 훼손하였다. 따라서 근로자1에 대한 ‘정직 2주’ 및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적정하다.

③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2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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