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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4
판정일
2018. 04.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스템코(주) 주석도금 신규 설비 반입 관련 infra 개선 공사 중 배관공사’ 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혜성ENG 대표 안정우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직상수급인인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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