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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사용자의 지시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고, 근로자2는 이미 퇴직하여 실제 감봉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87
판정일
2018. 06. 19.
판정문

가. ① 근로자1은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1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② 행정안전부의 징계조치 요구 외에 달리 근로자1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감봉은 부당함. 나.

근로자2는 징계 처분 당시에는 이미 퇴직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감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신분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2의 비위행위가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에 해당함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재직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징계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징계로 향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징계를 하면서 미리 이를 고려할 이유는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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