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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인사회계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68
판정일
2018. 06. 18.
판정문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담소의 소장으로 임명되고 연임이 결정되는 등 일반 직원의 채용절차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름, ② 시설장 임면 보고를 위해 임명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그 지위가 일반 직원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 ③ 신청인이 지급받은 보수가 피신청인의 급여체계상 가장 높은 위치의 직급보다도 40% 이상 높아 이는 상담소의 운영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 상담소는 내부규정을 통해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직원의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음, ⑤ 신청인은 상담소의 대표자로서 인사회계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임, ⑥ 피신청인이 상담소의 예산 편성안 및 결산보고서 등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은 수탁기관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움, ⑦ 신청인은 상담소가 피신청인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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