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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53
판정일
2018. 06. 18.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로 통상적인 업무 수행절차에 해당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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