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감독자 변경 및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1
- 판정일
- 2018. 04. 17.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독자 변경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독자 변경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독자 변경은 강등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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