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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일부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8
판정일
2018. 04. 1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징계사유에 포함한 점,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중징계 처분을 한 점, 그간의 노사 관계가 대립·갈등의 연속이었던 점, 징계처분 시기가 쟁의행위 기간 중인 점, 노조의 핵심간부인 근로자만 징계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표면적으로는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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